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계정은 어떨때 쓰이는 계정인가요?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면 꼭 사용되어야하는 계정인가요?
-> 답변입니다.
기말에 설정하는 퇴급급여를 충당금 전입액이라고 합니다. 즉,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까지 설정하는 경우에 그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중에 충당금을 넘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계정을 씁니다.
실무상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퇴직급여 계정 쓰셔도 무방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