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2013년에 그 보험을 해지하면서 일정 비율만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차) 보통예금 *** / (대) 잡이익 *** 아니면, (차) 보통예금 *** / (대) 보험료 *** 분개하는지 입니다.
-> 답변입니다.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편하실대로.......
원칙은 전기 수정을 하는게 맞습니다만, 중요성의 관점에서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든 크게 관계없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