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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과세 답변 등록 1 건
vol***   2013-11-19 상태 완료 조회 1304


안녕하세요,



저희 거래처에서 10/15일자로 폐업신고 했구요,



그사실을 모르고 10/20일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이런경우 11/11일자가 지나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도 안되는데,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요?



10/20일자를 수정계산서 (착오발행)발행하면 되나요?



그럼 저희는 수정계산서라서 가산세는 안무는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론, 폐업신고한 뒤 25일인가. 후에 폐업확정신고 하면서



그동안에 매입건들에대하여 부가세환급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저희위의 건은 수정신고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매출신고하고, 그 폐업한 거래처는 매입세액환급받으면 될거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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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과세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1-20 조회 1350

안녕하세요, 저희 거래처에서 10/15일자로 폐업신고 했구요, 그사실을 모르고 10/20일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이런경우 11/11일자가 지나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도 안되는데,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요?

 

10/20일자를 수정계산서 (착오발행)발행하면 되나요?

그럼 저희는 수정계산서라서 가산세는 안무는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론, 폐업신고한 뒤 25일인가. 후에 폐업확정신고 하면서 그동안에 매입건들에대하여 부가세환급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위의 건은 수정신고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매출신고하고, 그 폐업한 거래처는 매입세액환급받으면 될거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착오발급으로 발행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를 한뒤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자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한하여 처리되는 것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세로 사이트에서 아예 튕겨졌을 것입니다.

 

어쨋든, 취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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