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또 질문할께요~~!! 물건을 수입해오면서 다온관세사무소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다온관세사무소에서 운송료, 취급수수료 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정과목을 해서 분개처리해줘야하나요?? 2.다온관세사무소가 뭘 하는 곳인가요??
-> 답변입니다.
아래 비슷한 사례 답변이 있습니다... (수입품 대체전표 관련) 참고해 보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미착품 *** / 미지급금(현금) ***
상품(원재료) *** / 미착품 ***
이렇게 분개됩니다. 즉,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한 취득부대경비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되게 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