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조경공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조경공사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목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재배 후 공사를 추진합니다. 당해 수목들은 오래전에 매입된 것도 많아 원가가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감정평가하여 시가로 수목들을 평가증하였을 때 기업진단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회계기준상 생물자산에 해당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1호 에서 생물자산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은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나 신뢰성 있게 측정 할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27 장에서는
순공정가치법과 원가법 중 선택하여 생물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물자산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정가치라 함은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그 활성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없는경우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가격,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가치를 사용.. 등등 이 있습니다.
뭐 여튼 거두절미하고, 감정평가인에게 감정받은 가격은 공정가치라고 볼수 잇으며, 이 가격으로 생물자산을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평가이익)하면 회계기준에 어긋남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 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정가치 평가는 한번 적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즉, 마음대로 하고 싶을때는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계속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즉, 최초 인식 이후 생물자산의 평가를 원가법을 이용하다가 한번 공정가치법을 적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도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진단을 하고 있는데, 제 업무와도 직접 연관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