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환급 (出)가지급금(갑근세) 255,510원
(出)가지급금(주민세) 25,490원
6/30(상계) (차)예수금(갑근세) 255,510원 I (대) 가지급금 281,000원
(차) 예수금(주민세) 25,490원
7/10 (出)예수금 xxx원 (분개맞는건가요?)
왜이렇게되며 7월10일 예수금은 얼마가 되어야하나요??ㅠ
-> 2/28 일에 나오는 분개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회사에서 먼저 대납하여 직원들에게 돌려줄때 나오는 분개입니다. 즉 직원들이 일년동안 납부한 갑근세가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갑근세보다 많으므로, 직원별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를 회사가 먼저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돌려준 이후에는 다음달 또는 그 다음달등에 납부할 갑근세등과 공제하거나,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 분개가 7/10에 납부해야할 갑근세 255,510 과 주민세 25,490 을 회사가 선지급한 가지급금과 상계를 한 분개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주민세는 자동환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세 환급 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환급신청 서류는..
귀속년도 1월~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분 이행상황신고서
환급신청서
근로자 개인별 정산내역서
지급조서 제출내역 (인원별) 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환급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나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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