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입니다.
거의 같은 질문이 전문가질문과 답변에 올라왔는데 유료회원만 볼수있어서..
우선 회사가 본점이있고 지점이 있으며 지점도 사업자등록 되어있습니다.
본사의 대표이사가 지점을 거의 직접적 관리를 하고 있구요
본사 직원 1명이 지점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은 위 2인 모두 본사에서 지급받고 있구요.
근데 손익계산서 상.. 위 2인의 급여가 지점의 손익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본사의 대표이사고 지급도 본사에서 받는데...
형태는 저러한데 실질이 지점에서 근무를 한다하여 본사소속직원이, 심지어 본사의 대표이사급여마저 지점손익에 포함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제발 누가 좀 확실히 알려주세요...ㅠㅠ
-> 이 질문의 논점이 본.지점간 관리회계 차원에서의 질문이라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 또는 본.지점 손익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에 대표이사의 인건비등은 보통 기여정도에 따라 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본.지점에 정확하게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는것이 사실상 불분명 하므로, 통상, 본.지점 또는 다른 지점의 전체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여 정도가 분명하다면,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본사 관리직들의 경우 사실상 지점에서 관리상의 직원들(총무, 재무)의 기능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역시 지점손익에 안분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당 지점의 실질에 가까운 손익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