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화학약품(드럼단위)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월에 화학제품 10드럼을 수입하였고 4월에 불량으로 인해 수입한 품목을 반품하였습니다.
이때 분개를 미수금 / 상품 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상품은 드럼(5) * 상품원가(@500)(수입제반비용+관세포함) 로 계상하였습니다.
ex) 미수금 2,500 / 상품 2,500 이 건에 대해서 5월에 바로 관세환급을 받았고 이때는
부가세 -xxx 보통예금 300 / 잡이익 150 (관세분) 으로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달에 다시 5드럼을 반품 받게되었습니다. 통관시 관세를 납부하였고 드럼의 수입신고서상 달러금액은 동일했지만 환율차이로 인해 관세를 140 납부 하였습니다.
(2월 수입당시는 5드럼에대해 150납부함)
당시 분개는 상품 / 보통예금 140 으로 분개처리 하였습니다.
그후 10월말에 5드럼이 재입고 되었습니다.
상품 2,500 / 미수금 2,500 으로 분개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통관시 납부한 관세금액이 추가되 이 상품의 원가는 2,640 원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과의 차이(10) 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또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질문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처음에 10 드럼을 사서 4월에 5드럼 반품하고 10월에 5드럼을 반품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거두절미 하고, 원론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초 10드럼을 수입하고 10드럼 * USD 50 * 환율 1,100 = 550,000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품 550,000 / 보통예금 550,000
선급부가가치세 / 보통예금 55,000
상품 1,650 / 보통예금 1,650 (관세 0.3% 적용시)
4월에 5드럼 반품 이때 부가세, 관세환급
보통예금 55,000 / 선급부가가치세 55,000 또는 차변 (-)선급부가가치세
보통예금 1,650 / 상품 1,650 (관세분)
미착품 275,000 / 상품 275,000
10월에 5드럼 반품 이때 부가세, 관세환급
보통예금 55,000 / 선급부가가치세 55,000 또는 차변 (-)선급부가가치세
보통예금 1,650 / 상품 1,650 (관세분)
미착품 275,000 / 상품 275,000
그리고 11월에 10드럼을 다시 재입고 받았는데, 이때 환율이 1,150 인 경우
상품 575,000 / 미착품 550,000
선급부가가치세 57,500 / 보통예금 57,500
상품 1,725 / 보통예금 1,725 (관세 0.3% 적용시)
질문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추가 질문주세요.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