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대표자를 54억 횡령으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중 세무조사가 나왔고, 07년도부터 12년까지 조사한 결과자금횡령을 위해 가공계상한 재료비(손금불산입) 44억, 횡령한 보험해약금(익금산입) 7억, 등 60억을 밝혀내어
07년부터 6개년치의 과세표준금액에서 60억이 추가되어 산출세액이 나왔고 고지세액 27억을 납부하여습니다. 납부한 부분은 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고소금액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고소장 금액을 전도금처리하여 회수가 되면 전도금을 상계처리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54억에 대해 전도금처리를 하려니 상대계정이 없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세출계정을써서 횡령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 계정도 없고 54억 중 30억만 회수가능하다는 통보를 법원에서 어제 받았습니다.
그럼 전도금을 30억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54억에 대한 부분은 세무조사시 추가로 세금을 납부(54억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보아 인정상여20억도 납부함) 하였기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30억 회수시 그냥 예금/잡이익 처리해야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전도금을 계상해놓으려니 자산만 올라가 올해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부분은 이미 세무조사시 추납액을 납부한 부분이기때문에 전도금으로 계상하기도 그렇고, 잡이익으로 처리하자니 이것도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전도금 계정이든 불법행위미수금 계정이든 해당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계정을 사용하기 위한 상대계정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가공매입자료등을 통해 현금이 유출된 것으로 처리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오류수정으로 보아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잡아 잉여금을 수정하여 주고 (결국 세무상으로도 과거 손실을 이익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한 것이므로, 자적상의 잉여금을 수정해줘야 합니다) 관련 반대과목으로 전도금이든 불법행위 미수금이든 계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수가 되면 관련 금액은 전도금이든 불법행위미수금과 상계하고 미 회수되는 금액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법율적인 시효완성에 따라 대손금 처리의 완료된 시점에서 대손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회수된 금액은 전액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효과까지 감안하여 소득처분은 모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자에게 과세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조정계산서나 국세청 세무조사 과세내역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 다소 현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에서만 참고를 하시고, 자세한 세무처리 등은 거래하시는 세무사님 또는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