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퇴사하신분이 계신데 건강보험 내역서에 퇴직정산 보험이라고 건강-206,730 요양 -27,120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이미 그분 퇴직금은 보내드렸고 그래서 건강반금액이랑 요양 반금액이랑 해서 220,290을 따로 그분에게 입금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해가 잘안가요 ㅜ 왜 건강보험료량 요양보험료를 따로 입금해야하는지 ㅜㅜ 그리고 왜 반만 입금하는지랑.ㅜㅜ 이걸 또 어떤식으로 회계계정처리해야하나요? 우선 건강보험료를 보면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일정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장기요양급여는 다시 건강보험료에 일정율을 곱하여 징수합니다.
->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단, 취득신고시 월정급여액을 정해서 그 금액에 따라 징수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한 후 연말정산 시점이 되었을때 실제 총 급여액 * 징수율을 비교하여 더 징수하거나, 환급을 해 주게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은 실제 퇴사시와,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시점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퇴사시점까지의 총 급여액 * 징수율과, 기 징수한 보험료와의 정산을 통해 환급액 또는 추가 징수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위에서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따로 하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이런 개념입니다.
반씩 하라는 얘기는 건강보험료는 50%를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회계처리는 저 금액중에 반은 근로자에게 예수한 금액이라서...
당초에 급여 ** / 예수금 ** 미지급급여 ** 이렇게 회계처리 했던 것을...
예수금 ** / 현금 ** 으로 반환처리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급여회계처리를 하자마자 예수금을 바로 없애고 모두 미지급비용(건강보험공단) 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미지급비용 ** / 현금 **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더 궁금하시면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