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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헷갈려요ㅠ 답변 등록 1 건
zz1***   2013-10-30 상태 완료 조회 1139
4대보험을 신청하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도 발생한다는데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포함이지만 주민세는 사업장만 말하는 건가요?

또 근로소득세랑 주민세가 월별로 납부하는지 6개월마다 납부를 하는 반기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근로소득세랑 주민세 자체를 원청징수신고 할수 있는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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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너무 헷갈려요ㅠ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3-10-30 조회 1024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 빼고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도 부담하는 게 맞아요.

급여 받을 때 비과세 빼고 간이세율표에 공시된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세율표에 맞추어 해당 급여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구요

거기에 대한 10%의 지방소득세를 (주민세)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연말정산 후 과오납 되면 돌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신고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월별 신고(반기 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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