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답변을 달았는데 날아가 버렸네요.
일단...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유추하건대, 직원을 처음 채용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업장 성립이 되어 있으신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 취득 신고를 하시면 4대보험이 모두 신고가 됩니다. 사용방법은 지면을 통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실때 간이세액조견표에 나온 세액을 징수하신 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홈택스로 하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위 소득세를 납부할때 주민세 특별징수신고서 및 납부서를 작성하시어 납세지 관할 시,군, 구청에 제출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위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 업무만 해도 수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 지면을 통해 다 설명해 드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음부터는 많이 찾아보시고, CASE BY CASE 로 질문을 해 주셔야 좋은 답변이 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처음 일할때는 정말 막막합니다. 멘붕의 연속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님의 내공이 됩니다. 먼저 묻기 보다는, 요즘은 네이버에 치면 왠만한 것은 다 나옵니다. 검색하시고 찾아보시고, 그래야 자기것이 됩니다.
수고하세요^^ 좋은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