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년월일이 있고, 맨밑에 어디세무서해서 날짜가 써있잖아요~!
개업년월일이 2013.10.29 이고,
맨밑에 써있는 날짜는 2013.9.10 인데, 2기부가세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개업년월일로 따지면 부가세신고를 못하는건데, 맨밑에 날짜로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맨밑에 날짜가 무슨뜻인가요? ㅠㅠ
-> 사업자등록증 발행일 입니다. 개업을 하기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전 신청시에는 발행일이 찍힙니다. 또는 이후에 어떠한 사업자 등록 변경사항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날에 맞추어 날짜가 변합니다.
그럼 직원입사날짜는 언제로 해야되는건가요??
-> 실제 직원 입사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 지급시나 급여계산시에 적용되므로 실제로 직원이 입사한 날로 처리하심이 옳습니다. 즉. 사업자등록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퇴근하셔야죠...? 오늘은 비가 오네요.. 막걸리가 생각나는 저녁입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