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직 신고 답변 등록 1 건
kw***   2013-10-29 상태 완료 조회 1412
일용직인데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나갔고요.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일용직 신고 답변 추천 0 회
klh***   2013-10-29 조회 1794
 일용직인데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나갔고요.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답변]

세법상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간급 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규직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대상자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