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품시 단가는 2012년 6월에 입고할때 원가인지, 아니면 수출신고필증 상에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입고할때 원가라는 것이, 취득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수입 할 때 수입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또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이 수입시의 가격과 다른건지요?
-> 유추해 보건대 수입 할 때 수입면장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수입품 중에 일부만을 반품하는 경우(수입시 (100불 반품시 90불) 에는 수출면장상의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네요.다만 이경우는 수량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질문으로 보니 화학약품이라고 하시는것 보니 일부 반품이 어려운 품목같으니 전체 금액이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입품목 반품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의 취소의 경우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정단한 세금계산서 이므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냥 당해 과세기간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