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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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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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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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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라 복리후생비, 회의비로 하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이 다과대 등으로 사용하는거일 경우..
그 외에 회의시간등에 비치하는 다과류, 차등은 회의비로 하시면 되겠네요.
적요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적요는 항상 패턴을 정해서 동일하게 기재하심이 추후에 검토차원에서 볼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식대_차류_해당부서
회의비_차류_00팀_생산회의 등...
수고하세요. 항상 내일이다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다시 검토할때 정리가 한눈에 될 수 있도록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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