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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답변 등록 1 건
kw***   2013-10-23 상태 완료 조회 1087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공급대가 3억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직전년도에 3억이상 이었다가 올해 3억이 안되면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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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전자세금계산서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3-10-23 조회 1061
이건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 직접 상담하심이 옳아 보입니다. 제가 찾아본 봐로는 일단 해당 범위에서 벗어나면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가 있으시니 상담을 해보심을 권유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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