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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답변 등록 2 건
cool8***   2013-10-22 상태 완료 조회 1138
이번에 2기 예정부가세신고잖아요~~

법인카드로 쓴것중에 골라서 카드공제도 해주는데요~~

그런데!!!



법인회사의 직원이 자기카드로 회사에 필요한 소모품도 구입하고,

회사차에 기름도 넣고 했다면 이것도 공제 가능할까요??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 자기개인카드로 긁은건데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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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0-22 조회 1069
경영지도사 김용민 입니다.



신용카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자가 이면이나 여백에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 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이 경우에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3호)



즉, 이면 확인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당연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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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3-10-23 조회 946
 직원의 카드로 회사에 필요한 용품이나 차량 유지에 카드 결제 하셨다면

매입공제 가능하신데요..

증빙처리와 사용내역을 문서로 남겨 놓으시면 더 좋으시겠죠.

전표 및 지불내역 등 나중에 소명가능 한 자료라면 사무용품 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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