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자가 이면이나 여백에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 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이 경우에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3호)
즉, 이면 확인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당연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