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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답변 등록 1 건
cool8***   2013-10-23 상태 완료 조회 1552
피아노학원은 면세사업자인가요??



그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신고때 어떻게 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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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면세사업자!!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0-23 조회 1424
경영지도사 김용민 입니다.



피아노 학원 면세사업자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신고는 특별히 하실게 없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만 하지 않을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증빙등의 수취 및 보관 등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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