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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산서 답변 등록 1
jhases1***   2013-10-21 상태 완료 조회 1087
 이미 답변을 받았던 내용인데요..제가 좀 헷갈려서 다시 올립니다.







10/10에 먼저 청구로 A거래처에 계산서발행(개인사업자).



10/11→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요.



아직 거래처에서 입금은 안된상태구요



이 A거래처가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계산서를 선택해서 수정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10/10에 끊은 맨처음 계산서를 선택해서 수정하여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10/11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해서 끊은 계산서를 선택해야 하나요?







이세로에서 10/11에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해서 끊은 계산서를 선택해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끊으려고 했더니 당초 취소분 계산서 금액이 공급가액변동된 금액만 뜨더라구요...







친절히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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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정계산서 답변 추천 1
mepis***   2013-10-21 조회 1016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공급가액 변동을 시키면, 공급가액 변동액만을 추가 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를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아예 필요적 기재사항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 및 공급가액 변동 계산서 각각을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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