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신고, 일용직급여 신고 답변 등록 1 건
kw***   2013-10-18 상태 완료 조회 2837
제가 맡은 법인, 개인사업자들 중에 어떤 곳은 3개월에 한 번 급여신고 하고, 어떤 곳은 매달 신고하네요. 기준이 뭔가요? 일용직급여 신고도 신고 시기에 따른 기준이 있나요? 아님 그냥 매달 해야 하나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급여신고, 일용직급여 신고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3-10-21 조회 2848
 제가 맡은 법인, 개인사업자들 중에 어떤 곳은 3개월에 한 번 급여신고 하고, 어떤 곳은 매달 신고하네요. 기준이 뭔가요? 일용직급여 신고도 신고 시기에 따른 기준이 있나요? 아님 그냥 매달 해야 하나요?



-------------------------------------------------------------------------



경영지도사 김용민 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월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얘기하시는 3개월마다 신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현재는 매월신고, 매월납부가 원칙이고, 위의 사유에 대하여서만(정산근로자, 일용근로자)반기납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를 반기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제출을 매 3개월(1-3, 4-6, 7-9, 10-12)마다의 지급내역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