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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shalo***   2013-10-17 상태 완료 조회 1357
먼저 제가 회계에 대해서는 완전 초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



국가에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은 이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해야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도 해야하구요

남은 돈은 반환해야하는 돈입니다.



이런 경우 선수금으로 잡아야 되는지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제가 얼마전에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이라

작년에 이런 경우는 이익 나게 하려고 일부만 잡이익 처리했다는데

도통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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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지원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3-10-17 조회 1651
 먼저 제가 회계에 대해서는 완전 초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







국가에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은 이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해야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도 해야하구요



남은 돈은 반환해야하는 돈입니다.







이런 경우 선수금으로 잡아야 되는지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제가 얼마전에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이라



작년에 이런 경우는 이익 나게 하려고 일부만 잡이익 처리했다는데



도통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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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김용민 입니다.





국가등에서 보조받은 금액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기재하시고 자산의 감가상각시 해당금액을 자산의 내용년수 동안 같이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초보시라 하시니 분개해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시



현금 100 / 국고보조금(현금계정의 차감계정) 100



자산구입시...



자산 100 / 현금 100



자산구입과 동시에...



국고보조금(현금계정의 차감계정) 100 / 국고보조금 (구입자산의 차감계정) 100



해당자산의 감가상각시(상각기간 5년를 예로하면..)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누계액 20

국고보조금 20 / 감가상각비 20



그외에 그냥 연구개발비등을 보조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비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지출시



연구개발비 100 / 현금 100

국고보조금 100 / 연구개발비 100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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