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하기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 전제조건이며,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나,(원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조항)
단,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에 한합니다.
고로,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에는 등록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