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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TT)분개 답변 등록 1
daeback9***   2013-10-15 상태 완료 조회 2446
 A사에서 물건을 받았는데요

물건이 인천세관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관세(인천세관)만 세금계산서가 저희 회사로 끊겼구요

운임 안 끊겨왔어요

그리고 물건 받았을때

아무런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관세,운임 전부다)



A사에서 나중에 물건값과, 운임, 관세를 저희쪽에 청구하였더라구요

이럴때 A사의 물건이 들어왔을때

차)상품 대)외상매입금

하였는데

대금지급할때 운임, 관세 부분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인천세관에서 세금계산서가 끊겼을때

대변을 미지급금 달아놨는데(실제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깐요)

관세를 A사로 송금했을때

인천세관과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고

A사와의 분개는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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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입(TT)분개 답변 추천 1
mepis***   2013-10-16 조회 1708
 A사에서 물건을 받았는데요



물건이 인천세관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관세(인천세관)만 세금계산서가 저희 회사로 끊겼구요



운임 안 끊겨왔어요



그리고 물건 받았을때



아무런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관세,운임 전부다)







A사에서 나중에 물건값과, 운임, 관세를 저희쪽에 청구하였더라구요



이럴때 A사의 물건이 들어왔을때



차)상품 대)외상매입금



하였는데



대금지급할때 운임, 관세 부분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인천세관에서 세금계산서가 끊겼을때



대변을 미지급금 달아놨는데(실제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깐요)



관세를 A사로 송금했을때



인천세관과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고



A사와의 분개는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영지도사 김용민 입니다.



A사라 하는것이 관세,운송료, 부가세까지 대납했다고 하는 걸 보니 중계무역 업체 인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에 지급하신 금액은 미착품으로 차변에 계상해 두셨다가 차후에 원재료 또는 상품으로 대체하셔서 상품(원재료)단위당 가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세관에 납부된 관세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험으로 보아, 세관에 납부하신 금액이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지 관세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셔서 관세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인 경우 부가가치세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실거 같아 분개해 드립니다.



1. 세관에 관세청구서 수령시 (내역이 관세인 경우)



미착품 / 미지급금



2. 세관에 수령한 내역이 부가가치세인 경우



선급부가가치세 / 미지급금



3. 물건수령시 (직접 수입이면 면장 외화금액 * 당일제정환율)



원재료(상품) / 외상매입금



4. 물건수령시 (중계무역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원재료(상품) / 외상매입금

선급부가세



5. 운송비(관세포함)등 청구서 수령시



미착품 / 미지급금



6. 모든 물건 받은 후 미착대체



원재료(상품) / 미착품



7. 대금지급시



미지급금 / 현금(제예금)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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