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개업한 전화방 가맹점을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했더라구요...
근데 첫해는 (2001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네요..
2001년 손익계산서
무형고정자산상각 30,000,000/ 소프트웨어 30,000,000
그리고 2002년도에도 구입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했으나 법인 손실로 인해서
감가상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하면서 이익 조정으로 인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려구 하는데요
질문...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나버린 소프트웨어는 처리할수 없는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것은 계상할수있는지?
만약 계상할수있으면 처음 신고된되로 정액법으로 해야하는지?
이번에 상각방법을 바꿔서 신고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