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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답변 등록 1 건
zhyk***   2011-03-23 상태 완료 조회 3272

 2001년에 개업한 전화방 가맹점을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했더라구요...

 

근데 첫해는 (2001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네요..

 

 2001년 손익계산서

 

   무형고정자산상각 30,000,000/ 소프트웨어 30,000,000

 

 

그리고 2002년도에도 구입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했으나 법인 손실로 인해서

 

감가상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하면서 이익 조정으로 인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려구 하는데요

 

질문...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나버린 소프트웨어는 처리할수 없는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것은 계상할수있는지?

 

만약 계상할수있으면 처음 신고된되로 정액법으로 해야하는지?

 

이번에 상각방법을 바꿔서 신고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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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답변 추천 0 회
lovel***   2013-10-07 조회 1108
감가상각방법을 안해오다가 다시 할수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하다가 하게되는겨우 세무서에서 알게되면 테클 들어올것 같습니다.

그냥 안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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