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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정 신고해야 되는지? 답변 등록 1 건
park***   2013-09-24 상태 완료 조회 1386
 법인업체이고, 월급여에서 식대보조금과 차량유지보조금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주간의 중식과 야근식대 및 휴일근무식대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시내출장비등의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 2013년 1월 ~ 8월까지 급여신고를 마친상황인데,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나) 9월부터 비과세를 과세로 바꿔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가)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어떠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되며, 다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의경우처럼 어떠한 불이익과 문제가 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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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급여 수정 신고해야 되는지? 답변 추천 0 회
klh***   2013-10-04 조회 1762
 법인업체이고, 월급여에서 식대보조금과 차량유지보조금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주간의 중식과 야근식대 및 휴일근무식대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시내출장비등의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 2013년 1월 ~ 8월까지 급여신고를 마친상황인데,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나) 9월부터 비과세를 과세로 바꿔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가)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어떠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되며, 다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의경우처럼 어떠한 불이익과 문제가 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정신고해야합니다.비과세부분이 누락되어있으므로.. 수정신고대상입니다.

9월부터는 과세로 신고해도 됩니다.



원천징수미납부 가산세가 붙게될 것 입니다.

과소로 원천징수한 금액에대해서 가산세가 붙게될 것 입니다.



불이익은 가산세가 있고,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수고하세.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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