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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상품권 처리 질문 답변 등록 1 건
ras***   2013-09-26 상태 완료 조회 1595
본사에서 경품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경품중 상품권이 있는데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판매한게 아니고 본사에서 발행 후 가맹점 통해 무상배포 되었고 (이벤트성) 해당상품권으로 현금처럼 결제 후



가맹점에서 달에 한번 본사에 상품권 현금 교환 신청을 할건데요



이때 서식을 상품권 교환 요청서 라고 봐도 되는지요..



간단하게 금액 날짜 신청인 서명 (가맹점) 받고



본사에서 가맹점에 입금처리 해도 문제되지않을지 ...



매장에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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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품 상품권 처리 질문 답변 추천 0 회
lovel***   2013-09-30 조회 1275
경품 이밴트를 진행한 목적이 홍보를 위한것이었다면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하면 될것 같습니다.

돈받고 팔은거라면 상품권회계처리가 되겠지만 가맹점에서 불특정다수에게 무상 배포이신듯 하니..

광고선전비가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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