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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답변 등록 1 건
mimo***   2013-09-24 상태 완료 조회 1053
 단가학원 선생님 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는데..



이분들 급여를 줬을때..



급여처리가..







급여 xxx/현금 xxx



/예수금(소득세,주민세)



이렇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말고 다른계정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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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급질문 답변 추천 0 회
l0veg***   2013-09-26 조회 926
분개는 맞구여~

급여지급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급여 계정을 "지급수수료"계정으로 바꿔주세요~



차) 지급수수료

대) 예수금

대) 현금 (or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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