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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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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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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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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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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분개를 잘못 처리한건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12년도 A거래처 8월 초 미수금 19,254,280 발생, 8월 말 A거래처에서 미수금 금액 19,254,280 입금 되었고.
그러나 자금 담당자가 12년도 8월 A거래처 반제분개시 보통예금 19,254,280 / 통신비 19,254,280 으로 잘못 분개 처리하여 13년도 지금 A거래처 미수금 19,254,280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통신비를 보통예금과 상계를 하는 바람에 12년 손익계산서상 통신비 비용이 과소 계상되어 12년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었고,
오류수정분개를 해서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금을 반제처리 해야할것 같은데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오류수정분개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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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전기오류수정분개 여부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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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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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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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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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A거래처 8월 초 미수금 19,254,280 발생, 8월 말 A거래처에서 미수금 금액 19,254,280 입금 되었고.
그러나 자금 담당자가 12년도 8월 A거래처 반제분개시 보통예금 19,254,280 / 통신비 19,254,280 으로 잘못 분개 처리하여 13년도 지금 A거래처 미수금 19,254,280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통신비를 보통예금과 상계를 하는 바람에 12년 손익계산서상 통신비 비용이 과소 계상되어 12년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었고,
오류수정분개를 해서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금을 반제처리 해야할것 같은데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오류수정분개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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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기오류수정손실 대]외상매출금 으로 분개처리 되어야 할것입니다.
세무조정은 통신비 손금산입유보 외상매출금은 기타로 + - 되므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해도 될것으로 개인적판단됩니다.
[도움이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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