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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행... 답변 등록 1 건
shinwonhe***   2013-08-29 상태 완료 조회 1610
 농업법인인데 계산서 발행을 안했습니다.



가산세 어떤것들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와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둘다 적용되는지



아니면 또 추가되는 가산세 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종이 농업/재배로 되어있는데 재배해서 팔게 될경우



업종을 추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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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계산서 미발행... 답변 추천 1 회
klh***   2013-09-03 조회 1511
농업법인인데 계산서 발행을 안했습니다.

가산세 어떤것들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와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둘다 적용되는지



>>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에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지정된 기한(매년 2월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어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

또, 업종이 농업/재배로 되어있는데 재배해서 팔게 될경우

업종을 추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재배후 유통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된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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