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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류대 공제 답변 등록 2 건
ska***   2013-08-08 상태 완료 조회 1629
 차량 유류대의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면

엘피지나 경유만 공제되고 휘발유는 안되는건가 해서요...



휘발유는 공제 안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게 맞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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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차량유류대 공제 답변 추천 2 회
brainbo***   2013-08-08 조회 1305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종명이 부가세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기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당~~!

바로... 차량이 공제가 되는 차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거 같애요.



타고 다니는 차량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차 .

즉 , 승용차 제외하고 화물차, 승합차에 해당하는 유류대는 휘발유도 상관없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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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차량유류대 공제 답변 추천 0 회
cjygus***   2013-08-21 조회 1764
부가세 차량공제의 경우 경유 휘발유로 공제 불공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의 경우 불공제,그렇지 않은 경우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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