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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후 카드결제 답변 등록 2
seon1***   2013-08-06 상태 완료 조회 1406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한업체에서 저희가 매입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요



저희는 카드결제를 하려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발행을 해버렸어요 ㅜㅜ



지금 그 세금계산서는 벌써 부가세신고를해서 마감이 끝난 상태예요



지금도역시 저희쪽은 카드결제밖에못하구요



카드결제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회계상 분계는 어떻게 해야하고 문제가되는건 머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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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세금계산서발행후 카드결제 답변 추천 1
klh***   2013-08-06 조회 1551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한업체에서 저희가 매입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요

저희는 카드결제를 하려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발행을 해버렸어요 ㅜㅜ

지금 그 세금계산서는 벌써 부가세신고를해서 마감이 끝난 상태예요

지금도역시 저희쪽은 카드결제밖에못하구요

카드결제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회계상 분계는 어떻게 해야하고 문제가되는건 머가있나요??

+++++

카드결제했다면



분개는 차]상품 대]외상매입금

차]외상매입금 대] 미지급금 [카드사] 로 분개처리해주시고요.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카드결제에 대해서 부가세신고시에 결제로 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표기해주면 됩니다.



문제될것은 없을 것 입니다.



[도움이되었다면 추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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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신고가 끝났으니 어쩔수 없죠~ 답변 추천 1
l0veg***   2013-08-08 조회 2363
근데 업체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건지... 이것도 문제일텐데

언급 없으신거 보면 카드결제가 되는곳과 거래를 하신듯 하네요~



말씀하신대로 이미 부가세신고 끝났으니 수정신고 할것이 아닌담에야

세금계산서는 어쩔수 없이 걍 놔둬야 할것이구염 나중에 카드결제 하시게

되면 영수증은 매입매출 전표에서 카과로 처리하지 마시고 걍 일반전표에

작성하시면 되여~



회계처리 방식은

먼저 세금계산서 전표처리 하실때 외상매입이나 미지급처리 하셨을테니

카드결제 하시게 되면...

차) 외상매입금(또는 미지급금) xxx원 / 대) 미지급금 xxx원

이렇게 하심 되여~ 대변에 잡히는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카드사로 잡으시구요~

늘 카드결제 하신다니 처리방식은 잘 아실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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