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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등의송금명세서 대상여부...? 답변 등록 1 건
tend***   2013-07-23 상태 완료 조회 1909
3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송금명세서제출로 증빙을 하고싶은데,

직원명의의 통장에서 송금한 내역도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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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송금명세서 제출분 해당내역 답변 추천 0 회
l0veg***   2013-07-23 조회 1501
송금명세서 제출분에 해당하는 내역입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임차료 송금

- 임가공 용역 송금 (법인거래 제외)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송금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구입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

- 광업권, 상표권등 구입

-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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