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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분개 답변 등록 3 건
beepa1***   2013-07-16 상태 완료 조회 1091
건강보험(환급) 20,900원 장기요양(환급) 1,380원이 5월분 건강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청구가 됐습니다. (공제후금액 건강 2,287,580원/장기 147,500원)

직원에게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분개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부담분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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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환급분개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3-07-18 조회 993
 공제되고 청구되었으면...

공제된 금액가지고 복리후생비, 예수금/ 보통예금, 현금

잡으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청구가 되고 공제가 되었으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전표발행은 그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직원 환급금은 급여쪽에서 조정하셔야 할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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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환급분개 답변 추천 0 회
beepa1***   2013-07-18 조회 1056
 급여는 이미 5일날 지급됐거든요...건강보험은 10일날 결재잖아요...같은날 환급해주고 납부할려구요...말씀해주신대로 해봤는데 금액이 안맞네요..ㅜㅜ.정확하게 분개해주실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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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환급액 만큼 선수금 처리해주세요~ 답변 추천 0 회
l0veg***   2013-07-23 조회 1248
직원에게 환급해줘할 금액을 걍 다음달 급여나갈때 건강보험에서 마이너스

해주면 안되나요?



꼭 보험료 낼때 환급 해주고 싶다면...

우선, 보험료를 초과 공제 한거니까...

급여나갈때 작성된 전표에서 건강/요양 예수금 잡아놓은 금액을 고지서

금액으로 고쳐줘야 겠지용? 전표를 수정하든 새로 작성하든 환급액 만큼을

해당직원 앞으로 선수금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환급할때 선수금

지급한걸로 계정 정리하면 끝?



10일 보험료 납부 시 분개

차) 보험료

차) 선수금

대) 보통예금 (보험료 납부, 선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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