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beepa1*** |
 |
2013-07-16 |
상태 |
 |
 |
조회 |
 |
1091 |
|
|
|
건강보험(환급) 20,900원 장기요양(환급) 1,380원이 5월분 건강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청구가 됐습니다. (공제후금액 건강 2,287,580원/장기 147,500원)
직원에게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분개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부담분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
|
|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
|
|
|
 |
|
 |
|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
 |
|
 |
| |
|
| brainbo*** |
 |
2013-07-18 |
조회 |
 |
994 |
|
|
|
공제되고 청구되었으면...
공제된 금액가지고 복리후생비, 예수금/ 보통예금, 현금
잡으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청구가 되고 공제가 되었으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전표발행은 그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직원 환급금은 급여쪽에서 조정하셔야 할거 같구요. |
|
|
|
|
|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
| beepa1*** |
 |
2013-07-18 |
조회 |
 |
1056 |
|
|
|
| 급여는 이미 5일날 지급됐거든요...건강보험은 10일날 결재잖아요...같은날 환급해주고 납부할려구요...말씀해주신대로 해봤는데 금액이 안맞네요..ㅜㅜ.정확하게 분개해주실수 있으세요..?? |
|
|
|
|
|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 RE : 환급액 만큼 선수금 처리해주세요~ |
답변 추천 |
0 회 |
|
| l0veg*** |
 |
2013-07-23 |
조회 |
 |
1248 |
|
|
|
직원에게 환급해줘할 금액을 걍 다음달 급여나갈때 건강보험에서 마이너스
해주면 안되나요?
꼭 보험료 낼때 환급 해주고 싶다면...
우선, 보험료를 초과 공제 한거니까...
급여나갈때 작성된 전표에서 건강/요양 예수금 잡아놓은 금액을 고지서
금액으로 고쳐줘야 겠지용? 전표를 수정하든 새로 작성하든 환급액 만큼을
해당직원 앞으로 선수금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환급할때 선수금
지급한걸로 계정 정리하면 끝?
10일 보험료 납부 시 분개
차) 보험료
차) 선수금
대) 보통예금 (보험료 납부, 선수금 지급)
|
|
|
|
|
|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