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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질문이요~ 답변 등록 2 건
eunae***   2013-07-17 상태 완료 조회 3401
직원이 2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취득신고를 해야해서요..



취득신고 할 때 예를들어 급여를 이백만원으로 신고하고 국민연금 십만원으로



책정이되면..



월 중간에 입사했으니까



이번달은 4대보험 부과가 안되잖아요~



2일 밖에 일 안했는데 그럼 다음달에 보험료가 10만원 다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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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4대보험 관련 질문이요~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3-07-18 조회 1264
굳이 2일 일했는데 4대보험을 책정한다는게..

그냥 일용직이나 다른 급여로 정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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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2일 근무시 적용제외 입니다~ 답변 추천 0 회
l0veg***   2013-07-23 조회 1116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4대보험 적용제외.. 취득신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용

공단에서 취득서류 처리도 되기 전에 상실신고 접수 하실려구요? ㅎㅎㅎ



참고로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한 달은 납부제외.. 다음달부터 공제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로 다음달부터 부과되니 다음달부터 공제하면

되지만, 근로자가 원할경우 입사월 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연금을 입사월 납부 희망하는걸로 신고하면

다음달에 2달분이 부과됩니다. 그럼 입사한 달에 급여분에서 공제해

두셨다가 다음달에 부과되었을때 납부하심 됩니다.



고용보험은 입사한 달에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근무일수를 일할계산

해서 공제하기도 하고, 공제 안하고 다음달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른듯 하네요...



정리하자면.. 중도입사자가 입사한 달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건

말 그대로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납부 할 금액이 없다는 뜻 입니다.

즉, 이달께 다음달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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