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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결정액 세금계산서여부 답변 등록 1 건
peterpan8***   2013-07-04 상태 완료 조회 1350
법원에 공사대금 화해권고결정으로 걸정액 (소액-백만원이하임) 을 송금하려고합니다

이경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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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원결정액 세금계산서여부 답변 추천 2 회
klh***   2013-07-16 조회 1087
법원에 공사대금 화해권고결정으로 걸정액 (소액-백만원이하임) 을 송금하려고합니다 이경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요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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