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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과세′ 가 맞는지 봐주세요! 답변 등록 5 건
lhm8***   2013-06-27 상태 완료 조회 1410
 매입매출전표 에서 입력시 ′과세′로 했습니다.



제 개인 카드로 임직원 다과를 구입했을때



부가세+복리후생비 / 현금 으로 입력했는데 유형을



매입과세(51)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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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카과염~ 답변 추천 1 회
l0veg***   2013-06-27 조회 1036
카드매입 잡으셔야 하기때문에

과세 말고 카과(57)로 하시구여 님 카드를 거래처등록(카드)에다

등록 하셔야 해여, 분개유형은 현금 맞구여~



글고 원칙은 내년 2월에 님꺼 연말정산 신고 하실때 이번에 실비정산

받으신 카드사용액은 빼고 신고 하셔야 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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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분개 유형 현금이라고 하신분께 질문할게요 ㅠ 답변 추천 0 회
eunae***   2013-06-27 조회 1186
카드 사용분인데 분개 유형을 왜 현금으로 하는거죠?ㅠ

분개유형 외상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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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분개 유형을 현금으로 하는 이유는~ 답변 추천 1 회
l0veg***   2013-06-27 조회 1275
카드거래를 무조건 외상으로 처리하는건 아니라서 그래요~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실때 [분개]에 보시면 화면 하단에

"분개를 선택합니다." 라고 되어있고 현금, 외상, 혼합 등등...

여러 항목이 보여지는데 내가 전표처리 하고자 하는 거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분개선택을 하게 되여~



원글(질문) 올리신 분은 경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서 현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거래는 이미

지급이 끝난게 되는거라서 분개설정을 현금으로 해주는거예여

그럼 그 금액만큼 현금잔액이 줄어들게 되요



만약 부가세 신고를 안할꺼라고 한다면 일반전표에 전표구분은

출금으로 해서 작성하게 되겠져..

근데 원글 올리신 분은 알뜰하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매입매출에 카과/현금분개로 전표를 작성하게

된 거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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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혼합′이 맞는지.. 한번만 더 봐주세요 답변 추천 0 회
lhm8***   2013-06-27 조회 1210
 부가세대급금 100원

복리후생비 1100원 / 현금 1150원

복리후생비 50원 (부가세없는 면세물품)



이렇게 나와야 하는건데..

그럼 유형을 ′현금′ 말고 ′혼합′으로 해서 분개 입력하면 되겟죠ㅠㅠ?

★현금의 거래처를 가맹점으로 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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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혼합, 현금 다 되요~ 답변 추천 0 회
l0veg***   2013-06-28 조회 1802
근데;; 총 지출액이 1,150원 맞나요?



100 + 1,100 + 50 = 1,250원 ㄷㄷ;;;;;

100 + 1,000 + 50 = 1,150원 이라고 이해하고 분개를 해보자면...



1. 카과 / 혼합분개

거래처 : 가맹점 맞슴다~

차)부가세 100원

복리후생비 1,000원

복리후생비 50원

대) 현금 1,150원



2. 카과 / 현금분개

거래처 : 가맹점

출금) 부가세 100원

출금) 복리후생비 : 1.050원

어차피 부가세가 중요한거라서 공급가는 과세+비과세 합산해도 되지만

회사에서 관리목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면 혼합으로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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