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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내역서 답변 등록 3 건
seon1***   2013-06-27 상태 완료 조회 1800
 안녕하세요 더존으로 부가세신고를 입력하는 법인회사인데여..



기장대리업무를 하고있구요 더존입력해서 부가세신고를 처음해봐요



일단은 이것저것다뒤져서 통장이랑 세금계산서 입력은 마췄써요



이젠 법은카드 사용내역서를 입력해야하는데..



일단은 카드사에서 이용상세내역서를 받았어요



사업자를 조회해서 간이과세 일반과세를 나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홈텍스에서 조회를 하긴하는데...



더존에 입력할때 간이과세자는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하는건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입매출전표에입력하는건가요?..



건수가 지금 800건정도되는데 이걸 다입력하는거는 맞나요



아 사수가없어요..ㅜㅜ제발 도움좀주세요ㅜㅜ하나도모르겠어요ㅜㅜ



카드내역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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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급한대로 부가세 거래만 먼저;;;;; 답변 추천 1 회
l0veg***   2013-06-27 조회 1753
허겅;;;

먼저,,,, 그 많은 거래내역이 하나도 전표처리 안된거 맞나요? ㄷㄷ;;;



글고 기장업무 하는 일 하시는데 사수가 없으시다구요?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법인이 아니라 걍 일반 법인회사에서

자체기장으로 경리 업무 하시는 건가요?? 전임자는 후임에 대한

배려심이 넘쳐 흐르네요.. 일하면서 직접 익히라는건지 뭔지;;;

혼자서 물어가며 하는것도 정도껏이지,,,, 800건 ㄷㄷ;;;;;



우선 개인사업자라면 경비처리도 함께 해야 하지만 법인회사니까

급한대로 부가세 신고에 집중해서 전표처리를 하는게 젤 시간에 덜

쫒기는 길 인것 같네요...



이미 사업자 구분을 해 놓으셨으니....

1. 일반과세자(매입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발급

2. 간이과세자(일반전표) : 간이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못함)



800개 이용건수 중 일반과세 거래만 먼저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 하세요. 나머지 거래는 부가세 신고와 무관하지만 비용처리를

해야하니까 언제고 전표입력을 해주긴 해야해요. 그건 업무 봐 가면서

부지런히 하시는게;;; 근데 일반과세 거래가 거의 대부분일듯 하네요;;;



법인회사인데 카드 사용하고 영수증(카드전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여?

글고 건수가 너무 많기때문에 이렇게 몰아서 하면 넘 힘들듯 하네여;;

우선 기존 담당자는 어떤식으로 처리 했는지 한번 보시구여 마땅치 않으면

규칙을 정하는게 좋을듯 하네여 그리고 카드전표가 없다면 서류철 만들어서

다달이 청구서(명세서)라도 꽂아놓으세여 증빙관리가 중요한데 개인회사도

아니고 법인회사 치곤 좀 =_=;;



일반전표에 간이과세 입력하실때는

거래처 등록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입력하세여 어차피 1회성인 경우가 많은데다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비용처리 하는건데 그런것도 다 거래처

등록 하기엔 넘 힘들듯 해요. 그리고 사용일자에 맞춰서 건건히 등록하셔도

되지만 과거 제 경우 월말이나 특정일을 정해놓고 그 날짜로 전표등록을

주루룩 했어여 사용한 날은 제각각 이지만 전표처리는 특정일자로 등록을

하는거져.. 그리고 그 전표 뒤에 카드명세서를 첨부해서 해당하는 내역에

따로 펜으로 체크표시 해서 증빙으로 대체했었어여.



방식은 여러가지 이겠지만 암튼 님이 업무처리 할때 손이 많이 가지 않고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서 업무에 적용 해 보세요

힘드시겠지만 홧팅이예요!!!!



머리 복잡하시겠지만 참고사항 한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운송이나 운수업을 하시는게 아니라면 일반 승용차에 사용한 내역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 받지 못해여 단, 9인 이상

승합차나 경차, 화물차는 가능하구여.. 그러니 일반전표에 등록 하셔야

하구여, 차량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에서 과세가 아닌 불공으로

해주셔야 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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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카드내역서 답변 추천 1 회
seon1***   2013-06-27 조회 2146
감사합니다 ㅜㅜ많은도움이 됐어요



혹시괜찮으시면 답변해주세요



간이과세자 일반전표에 입력할떄는 거래처 코드 안걸어도 무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말씀하셧다시피 일반과세자라서 매입매출장에 입력을해야하네요



매입매출장에 입력하는경우 거래처코드를 꼭걸어줘야하나요?ㅠㅠ정말



너무많아서 거래처를 등록하는것도 일인거같아서요..



이 회사에는 회계업무를 보는사람이 하나도없어요.....



원래는 세무사무소에서 다가져가서 다해줬다는데 이번부터는 안맞긴다고 하더



라구요...왜그러는지...입사한지 2주됐는데 뭘물어보면 세무서에전화해서 물어보라는데 그것두 한두번이지 ㅜㅜ...



카드대금이 한달에 3천만원정도나와요..천만원정도는 접대비.간이과세자이고



2천만원정도의 금액은 거의 식대 교통비 소모품인데..이큰금액을 다공제받을수



나있나요?? 영업사원 들이라서 카드값이많이나오네요..



그리고 비행기티켓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아그리구..이용상세내역서에 세금이표기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0"원으로 되서 나오는것도 있는데..."0"원으로 되서 나오는 것은



왜그렇게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조회해보면 일반과세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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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접대비는 불공제 대상이구요~ 답변 추천 1 회
l0veg***   2013-06-28 조회 1845
 으;;; 그 회사 사장이 이상하네여...

아무래도 좀 업무를 쉽게쉽게 보시는거 같아여 그러지 않고서야

의뢰하던 기장대리도 끊으시고 무턱대고 입사한지 2주 된 사람에게

알아서 하라니 말이 되나여? 그런 업무조건은 사람을 채용할때 서로

충분히 의견을 맞춰야 하는건데.. 결국 저비용 고효율을 노린거라는거

밖엔 =_=;;; 님만 고생이라는 의미인거져... 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님도 회사도 고생을 안하는데.. 여차하면 고생만 진탕 하고

떨어져 나갈수도 있겠네여 ㄷㄷ;;



근데.. 기장업무만 끊은 건가여? 부가세, 원천세 등 각종 신고업무는

여전히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는게 맞다면 미안하더라도 열심히 물어물어

하셔야 해요.. 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다 세금과 관련 있는 일이라서

잘못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몇달 또는 1년 이상이 지난 뒤에라도

과태료 같은거 물수도 있어여 님이 그 회사에 뜻이 있다면 학원을 다니든

독학을 하든 공부와 검색을 병행(?) 하면서 얼른얼른 능력을 키워야 겠어요..

그리고 급여를 더 요구하세여.. =_=;; 채용할땐 이런얘기 없었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일도 많고 신경쓸것도 많으니 월급을 더 받아야 겠다고

말이예여 -_- 암튼 화이팅 하시구요 ㅠ



1. 거래처 등록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는것이 있어요.

-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 공급가액, 부가세액

- 작성일자 (년월일)

이것들이 없으면 가산세 물게 되니까 번거롭더라도 업체명과 사업자번호는

다 입력해야겠죠? ㄷㄷ;;;;;



2. 접대비, 항공료(및 KTX등 교통비)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제안됨



3. 접대비 한도 : 접대비는 비용인정 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접대비 한도 계산은 검색을 통해 꼭 알아두시구여 대략적으로는

* 연매출 100억 이하의 경우 접대비 한도 = 1,800만원 + 매출액(공급가)의 0.2%

▶ 1,800만원 + 2,000만원 (100억×0.002) = 3,800만원

님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시처럼 100억이라고 봐도...

월 카드대금이 평균 3천 정도인데 그중 접대비만 천만원 정도라면 이미

한도 초과상태이고 초과된 부분은 세법상 비용인정을 못받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니 머리아프죠잉? =_=;;;;;



4. 일반과세자인데 부가세 표시 안되는 경우 : 일반과세자가 맞다면

이런경우 간이과세에서 일반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될 경우 사용하던 카드 단말기를 부가세가

표시되도록 설정해줘야 하는데 안하고 걍 사용하는거져 이런경우 보통 1.1로

나눠잡기도 하는데 건수가 많으면 좀 그렇겠죠;;



너무 맨땅에 헤딩 격이네요 ㅜㅜㅜ 님 진짜 힘들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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