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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전표잡는거요~~ 답변 등록 1
eunae***   2013-06-25 상태 완료 조회 1145
 저희회사 법인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바껴서



퇴직연금가입한 직원 퇴직연금금액을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원/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원



으로 전표를 잡았는데요..



이 직원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줬는데 저희법인 통장에서 돈을 준게 아니라



본사에 퇴직연금관련계좌가 따로 있는데 거기 계좌에서 퇴직금을 줬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연금관련계좌로 퇴직금액만큼 저희법인통장에서 이체시켜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돈 입금시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직원이 퇴사를 했으니까 위에 전표를 없애야 하는거잖아요?~



그럼 저희법인통장에서 돈 빠져나간게 없으니까 차변 퇴직금/대변 보통예금은 안써주더라도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원/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원 이건 써줘서 위에 전표랑 차변대변 맞게 해서



떨궈줘야되는게 맞는거죠?~이게 아니라면



법인변경되서 지금 저희법인으로 이전된 퇴직연금전표를 퇴사한 직원꺼를..어떻게 써줘야 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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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연금전표잡는거요~~ 답변 추천 0
klh***   2013-06-25 조회 1444
저희회사 법인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바껴서

퇴직연금가입한 직원 퇴직연금금액을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원/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원으로 전표를 잡았는데요..

이 직원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줬는데 저희법인 통장에서 돈을 준게 아니라

본사에 퇴직연금관련계좌가 따로 있는데 거기 계좌에서 퇴직금을 줬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연금관련계좌로 퇴직금액만큼 저희법인통장에서 이체시켜주려고 했는데이런저런 사정으로 돈 입금시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직원이 퇴사를 했으니까 위에 전표를 없애야 하는거잖아요?~

그럼 저희법인통장에서 돈 빠져나간게 없으니까 차변 퇴직금/대변 보통예금은 안써주더라도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원/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원 이건 써줘서 위에 전표랑 차변대변 맞게 해서떨궈줘야되는게 맞는거죠?~이게 아니라면법인변경되서 지금 저희법인으로 이전된 퇴직연금전표를 퇴사한 직원꺼를..어떻게 써줘야 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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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운영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로 처리한 회계처리가 이상합니다.



퇴직연금운영자산 적립시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금움직인게 없다면 지급할 금액도 없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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