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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원천신고 답변 등록 0 건
chss9***   2013-06-20 상태 해결중 조회 1312
 상용직 원천세 매달신고 사업장입니다.

일용직도 매달 있습니다.



1월에 상용직 1명 1,000,000

1월에 일용직 2명 2,000,000

이라면 2월10일날 원천세신고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에는 상용직과 일용직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4월30일날 1/4분기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한면 되는거구요??



그러면 상용직원천세가 반기별사업장인 경우에는 일용직원천세신고를 어떻게 해주는건가요??



매달 일용직원천신고는 하지 않고 분기별로만 일용직 지급명세서만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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