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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거래처를 신규거래처로 등록할때.. 답변 등록 1 건
lhm8***   2013-06-19 상태 완료 조회 1263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등등 다 바뀌었어요.

신규거래처 등록은 했는데...



기존에 있던

상품매출+부가세 / 미지급금 등등 잔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규로 옮겨야하나요??

기존거래처코드에 놔둬야하나요??

옮겨야한다면 어떻게 옮기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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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그냥 놔두셔야 해요~ 답변 추천 0 회
l0veg***   2013-06-20 조회 1127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건 새로운 회사가

거래처로 생기는게 되는거예용 그니까 이전에 발생한

거래와는 별개로 신규업체를 관리 하셔야 겠죵.



기존 거래처 코드는 삭제하거나 신규코드와 합쳐서

한개의 코드로 통합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걍 두시구여

돈 받을때나 줄때는 이전 거래처랑 신규 거래처랑 잘 구분해서

주고 받고 하세요~



결국 1개의 거래처 이지만 사업자 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2개의

거래처가 되어버린 셈 인거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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