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출처의 폐업신고 답변 등록 1 건
nsjun***   2013-06-11 상태 완료 조회 1375
2010년부터 거래해오던 매출처가 2013년 4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2012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미수금-약3억원)이 있으며,

2010년 당시 매출처에 보관했던 예치금(5천만원)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납부한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매출처의 폐업신고 답변 추천 0 회
klh***   2013-06-11 조회 1184
안녕하세요?

단순히 폐업했어도 혹 채권에 대해서 다른 동산으로 채권설정을 해놓은신건 없으신가요? 없다면.



대손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채무자)의 폐업여부 및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즉,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일반적으로 재화의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대손사실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폐지등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더라도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서삼-3224 2007.11.30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