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폐업했어도 혹 채권에 대해서 다른 동산으로 채권설정을 해놓은신건 없으신가요? 없다면.
대손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채무자)의 폐업여부 및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즉,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일반적으로 재화의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대손사실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폐지등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더라도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서삼-3224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