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경우 - 접대비는 1만이상인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신 부분만 인정받습니다.
개인인경우 - 개인카드사용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도 인정받습니다. 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된 부분은 개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업에 따라 접대비의 한도가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는, 야시시한 곳으로 가는 경우, 봉사료부분이 매입세액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식관련 주대와 식대는 가게사업자에게 청구가 되지만, 봉사료는 여종업원 청구이기에 실제로 영수증처리나 카드전표발급이 안됩니다. 굳이 가능하다면, 가게에 봉사료부분을 따로 5만원이하로 끊어달라고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