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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출시 답변 등록 1
mijung0***   2013-04-16 상태 완료 조회 1158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용역비를 일본측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계산서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법인통장에 일본측으로부터 원화로 입금이 되었는데 영세율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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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해외 매출시 답변 추천 0
klh***   2013-04-29 조회 1088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용역비를 일본측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계산서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법인통장에 일본측으로부터 원화로 입금이 되었는데 영세율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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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에서 원화로 입금되어도 영세율 처리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서[인보이스]로 해서 영세율로 처리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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