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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보험 답변 등록 1 건
yeti2***   2013-03-21 상태 완료 조회 2264


경리초보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을 알아보고 있는데 뭔소리가 뭔소린지..

너무 어렵네요..ㅠㅠ

저희회사는 가끔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수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루 근무 8시간으로 계산을하면 60시간이 넘을때는 종종 있습니다. 그또한 일정하지 않으세요.

기존에는 일급*일수 계산해서 세금공제 없이 100% 지급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보험관련해서 알아보던중

일정조건 해당자는 보험가입을 해야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게 보험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국민&건강보험은 근무 1개월 미만자는 가입 제외.

고용&산재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일경우 가입 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1개월 미만이면서 60시간 이상근무자인 경우는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일용근로자 근로확인서라는건 또 뭔가요?

여태 신고한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일용근로자 채용부터 작업종료까지..

경리업무 처리에 관해서 아시는분

정확하고..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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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일용직 4보험 답변 추천 2 회
frost0***   2013-04-08 조회 5363

저도 일용직 4대보험을 해야하나 싶어서 들어왔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일단 제가 타자로 쳤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전에 세무사무소 있을때는 신고를 안했던것이 .. 후에 걸리게 되면 그때 과태료를 낼 생각으로 안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참 고민입니다.

4대보험을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 !!  

※ 일용직 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가 아닌자 :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자.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자.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위에 있는 분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_=

 

 ※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유급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계속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일수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현저히 적을 때에는 통상근로계수(0.73)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임금 * 통상근로계수)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세법에는 통상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4대보험의 경우 각 법령에 그 가입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하더라도 4대보험 각 법령에 의하여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비상임이사,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신고 대상임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 가입.

 

※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상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지아니합니다. (홈택스에서 하세요)

근로소득세계산법 : (일급여-100,000) * 2.7% * 일수 = 납부세액 납부세액 * 10% = 지방세 (일급여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일급 10만원 미만이라 마이너스이면 그냥 세금이 0 인겁니다.환급아니에여~~)!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는 소득분(원천납부하는 세액 제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천징수방법 예시 1. 2013년 1월 일용근로자로 고용 : 1월 ~ 3월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 2. 2013년 4월부터 : 상용근로자로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3. 2014년 2월 연말정산 : 2013년 1월 12월 급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 일용근로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액에 포함하여 차감함.

 

※ 일용직근로자는 임금 지급시 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며,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연말정산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 : 근로자의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기재방법 :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란(A03)에 인원수,총지급액 등 해당내역을 기재한 후 우너천세 신고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를 3개월이상(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시는 일반급여 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증빙서류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대장에 급여를 지급받는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두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여 두어야 하며,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무통장 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보관합니다.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4/4 분기의 지급금액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지급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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