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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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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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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진행시,
정부 현금부담분 입금시 특정현금과예금100,000원/선수국고보조금100,000원 으로 잡아놓고.
민간 현금부담분 지급시 특정현금과예금30,000원/보통예금30,000원 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특정현금과예금 통장에는 130,000원이 되고 선수국고보조금 받은 계정과목에는 100,000원 잡혀있는데요.
매월 진행시마다..
매월말에 과제비사용한 금액을 선수국고보보조금10,000원/국고보조금 10,000원 으로 잡아놓았는데요.
연구과제 종료시에는 보니까,
특정현금과예금으로 정부현금부담금+민간현금부담금 130,000원으로 정산을 해서 날라왔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다 과제비를 사용을 못하고 반납금액이 20,000원이라 하면..
선수국고보조금에는 매월 국고보조금으로 잡아놔서..
20,000원에 금액이 안되는데요..
이럴때 분개를 어케해야되는지요..
차변 /특정현금과예금 20,000원
차변을 어케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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