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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s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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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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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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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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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1월 퇴사자가발생하였습니다.
건강,요양보험료를 퇴사자에게 2월에 징수할수 없기에
대략 예상금액을 1월급여에서 공제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보니 2월고지서에 실제정산금액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럴땐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분개를 제가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수정해야 할 부분 수정 부탁드립니다.
1/30퇴직시점에서 미리 계산된 정산금액 분개
차 미수금 12년,13년 건강요양정산분(퇴사자) 100,000
대 미지급금 건강보험관리공단 100,000
1/31 급여지급
차 급여인출1,000,000
대 예수금 각종1월예수 100,000
대 미수금 건강.요양정산 직원 100,000
대 보,예 급여인출 800,000
2/18일 4대보험 2월분고지서가 왔구요 2월분에 1월
퇴사자의 건강,요양 정산분이 날라왔는데 금액차이가 발생
2월고지서(80,000 퇴직자정산회사분)(80,000 퇴직자정산직원분)
(90,000 2월건강,요양회사)(90,000 2월건강,요양직원)
총 산출금액:340,000
3/10일 보험료납부시 분개예정
차 미지급금 1월퇴사자 건강요양정산분 80,000
차 미지금금 1월퇴사자 건강요양정산분 20,000
차 복리후생비 건강,요양 회사분 170,000
차 예수금 2월건강,요양예수금납부 90,000
대 보통예금 건강보험관리공단 340,000
대 보통예금 퇴사한 직원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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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와 반대의 경우가 발생될 경우의 2개의분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할 부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의경우
1/30퇴직시점에서 미리 계산된 정산금액 분개
차 미수금 건강보험관리공단 100,000
대 미지급금 12년,13년 건강요양정산분(퇴사자) 50,000
대 잡이익 12년,13년 건강요양정산분(퇴사자) 50,000
1/31 급여지급
차 급여인출1,000,000
차 미지급금 50,000
대 예수금 각종1월예수 100,000
대 보,예 급여인출 950,000
2월20일 공단에서 환급액 입금(환급액<공제액)
차 보.예 80,000
대 미수금 건강보험관리공단 80,000
3/10일 보험료 분개
차 복리후생비 10,000
차 보통예금 10,000
대 미수금 퇴사자입금 10,000
대 미수금 건강보험관리공단 10,000
--------------------
c의경우
1/30퇴직시점에서 미리 계산된 정산금액 분개
차 미수금 건강보험관리공단 100,000
대 미지급금 12년,13년 건강요양정산분(퇴사자직원분) 50,000
대 잡이익 12년,13년 건강요양정산분(퇴사자회사분) 50,000
1/31 급여지급
차 급여인출1,000,000
차 미지급금 50,000
대 예수금 각종1월예수 100,000
대 보,예 급여인출 950,000
2월20일 공단에서 환급액 입금(환급액>공제액)(2장으로 분개)
1. 차 미수금 건강보험관리공단 20,000
대 미지급금 퇴사자 10,000
대 잡이익 회사분 10,000
2. 차 보.예 120,000
대 미수금 건강보험관리공단 120,000
3/10일 직원에게 환급
차 미지급금 보혐료환급 10,000
대 보,예 퇴사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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