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등록 1 건
sasor***   2012-09-07 상태 완료 조회 3444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세관에 잡혀 물건이 폐기처분되면서,



운송처리를 담당했던 국제 운송 회사로부터 물건값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운송비와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제 운송 회사에서 상계처리한 운송비 만큼의 금액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로 발행해주었습니다.



제가 상계처리한 운송비에 대한 매입 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럼 보상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1.기타매출로 잡고 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이 맞는건지요?



2.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40%에 해당하는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추천 0 회
cyberriaw***   2013-02-19 조회 2049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개정 1998.08.01>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개정 1998.08.01>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개정 2011.02.01>



단순생각하면 보상금,위약금 등 관련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제외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