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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관련문의 답변 등록 2 건
lulu7***   2013-02-12 상태 완료 조회 1234
전기요금이

메인통장에서 빠진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이 다를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예) 1월 자동이체금액 151950원

1월 21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33653 부가세 : 13365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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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전기요금관련문의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3-02-18 조회 1098
 

전기요금 같은경우...

공급가, 부가세 말고

기타전기요금 따로 적혀있을겁니다.



수도광열비 xxx

부가세대급금 xxx / 미지급금 xxxx

수도광열비 xxx (기타전기요금) / 잡이익 xxx (원단위절사)





으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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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전기요금관련문의 답변 추천 1 회
cyberriaw***   2013-02-19 조회 1983
보통 회사같은경우 전력비 고시서를 보시면

공급가액 xxx

부가세액 xxx



이렇게 고지서에 전자세금계산서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와 함께 기재되어 있구요



왼쪽편에 사용내역같은거 보시면

전력기금이란게 있을겁니다.



그금액이 차이날 것으로 판단되오며 원단위는 절사되어 납부할 총금액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 회계처리는



전력비 xxx(세금계산서 + 전력기금)

부가세 xxx 미지급금 xxx 로 처리하구요



납부시

미지급금 xxx 보통예금 xxx

잡이익 xxx 이렇게 처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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